총동창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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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창회 회칙

고창중·고등학교 총동창회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회는 고창중·고등학교 총동창회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모교발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
2. 동창회보의 발행
3. 회원명부의 발간
4. 모교발전을 위한 지원사업
5. 모교 후배들의 학업을 돕기 위한 장학사업
6. 재단법인 고창학원 운영
7. 포상 및 징계
8.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4 조 (소재지 및 지구 동창회) 본회는 본부를 고창읍에 두고, 각 지역별로 지구 동창회를 결성할 수 있으며, 그 구성은 본회에 등록하고 총동창회 사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 5 조 (동기 동창회) 졸업 동기별로 동창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각 동기 동창회는 그 구성을 본회에 등록하고 총동창회 사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 6 조 (연합 동창회) 졸업 세대별, 동호인별 또는 동창회 목적에 부합하는 별도의 연합 동창회를 조직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구성은 본회에 등록하고 총동창회 사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 2 장 회 원

제 7 조 (회원의 구분)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으로 한다.
제 8 조 (회원의 자격) 본회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은 고창중학교나 고창고등학교(고창고등보통학교 포함)를 졸업한 자로 한다.
2. 준회원은 고창중학교나 고창고등학교(고창고등보통학교 포함)에 입학하였거나 일정기간 재학한 자로서 동창회 활동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자로 한다.
3. 특별회원은 모교에 재직한 교직원과 모교 또는 동창회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자 중에서 상임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단에서 결정한다.
제 9 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정회원은 의결권과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비부담과 회칙준수의 의무를 진다.
2. 준회원은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지며 회비 부담과 회칙 준수의 의무를 진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상임이사회에서 피선거권을 인정할 수 있다.
3. 특별회원은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권리를 갖는다.

제 3 장 임 원

제 10 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고 문 : 적정 수
2. 자문위원 : 적정 수
3. 명예회장 : 1명
4. 회 장 : 1명
5. 부 회 장 : 상임부회장(고창지구회장) 1명, 당연직 부회장(본회에 등록된 각 지구별 회장) 및 부회장 적정 수
6. 상임이사 : 100명 내외로 회장단에서 필요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7. 일반이사 : 200명 내외로 회장단에서 필요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8. 감 사 : 2명
9. 사무총장 : 1명
10. 사무국장 및 차장 : 회장단이 정하는 필요 인원
제 11 조 (임원의 자격 및 선출방법)
1. 명예회장은 직전임 회장을 현회장이 추대한다.
2. 고문과 자문위원은 명예회장을 역임한 자나 모교 및 동창회 발전에 기여한 원로 또는 사회 각계각층에서 현저하게 모교의 명예를 높인 자 중에서 회장이 추대 하고, 필요한 경우 상임 고문을 둘 수 있다.
3.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한다.
4. 상임이사 및 일반이사는 동창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 중에서 졸업 기수별, 지역별로 안배하여 회장이 위촉한다.
5. 현직 모교 학교장은 당연직 상임이사로 한다.
6. 사무총장, 국장, 차장 및 간사(중·고)는 회장이 위촉한다.
제 12 조 (임원의 임기)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임기의 기산은 일수로 기준하지 않고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
3.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증원으로 인한 임원의 임기는 다른 임원과 동일하다.
4. 임원은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자가 취임하기까지는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 13 조(임원의 직무)
1. 명예회장, 고문 및 자문위원은 회장의 필요에 의해 자문에 응하거나 상임이사회에 의견을 반영하도록 회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2.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하고 재단법인 고창학원 이사를 추천한다.
3.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시에는 상임부회장,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하며 상임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진술권과 의견을 갖는다.
4. 감사는 본회의 운영 및 회계를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며 상임이사회 출석하여 의결진술권은 있지만 감사의 직분상 의결권은 없다.
5. 사무총장은 회장의 지시에 따라 회무를 관장한다.
6. 사무국장과 차장, 간사(중·고)는 사무총장을 도와 회무를 처리한다.

제 4 장 회의 및 기구

제 14 조 (총회 및 임시총회)
1. 총회는 총동창회 전 회원으로 구성한다.
2. 총회는 출석인원 과반수로서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① 회칙의 제정과 개정
② 회장, 부회장 및 감사의 선임
③ 사업계획 및 예·결산 보고
④ 재단법인 고창학원 운영 및 사업보고
⑤ 기타 본회 목적달성을 위한 주요사항
3. 총회는 회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① 정기 총회는 매년 개교기념일(4월 14일)을 전후로 한 공휴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여 회장단에서 결정한다.
②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상임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4. 회장단의 구성 의결 및 소집
① 본회의 회장단 회의는 다음 각호의 임원으로 구성하며 출석 인원 과반수로서 의결하고 가부동수일 때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회장단 : 1) 회장 2) 명예회장 3) 상임부회장(고창지구회장) 4) 당연직부회장 5) 부회장 6) 감사 7) 사무총장
③ 회장단 회의는 회장의 지시에 의해 사무총장이 소집하고 회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④ 회장단의 부회장은 회장의 필요에 따라 총회 운영의 원활함을 위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제 15 조 (상임이사회) 상임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출석이사 과반수로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총회에 부의할 의안의 결정과 총회의사 및 행사 일정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수립과 예산편성 및 결산안의 심의
3. 회원의 회비와 임원 부담금에 관한 사항
4. 특별회원의 추천
5. 회칙시행에 관한 세칙의 제정과 개정
6. 기타 주요한 사항

제 5 장 재 무

제 16 조(재정)
1. 본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입회비, 임원의 부담금, 독지가의 찬조금,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기금계정과 경상비계정을 별도로 경리한다.
2. 회원의 회비나 임원의 부담금에 관한 사항은 상임이사회의 결의에 따른다.
3. 본회의 선거직 회원은 발전기금을 출연 할 수 있다.
제 17 조(회계 년도)
1. 본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 회계 년도 개시 후 예산이 편성되지 않을 경우에는 회무에 필요한 경상비를 전년도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할 수 있다.

제 6 장 회원의 포상 및 징계

제 18 조(포상 및 징계)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은 필요에 따라 별도의 규정을 두어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제 19 조본 회칙은 1999년 4월 18일로 부터 시행한다.
제 20 조본 회칙은 2003년 4월 14일로 부터 시행한다.
제 21 조본 회칙은 2012년 4월 14일로 부터 시행한다.
제13조, 제14조, 제15조 본 회칙은 2016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